개인연금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금은 연금의 재원과 수령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연금 상품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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