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개인적인 헬스클럽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9.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헬스클럽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당 비용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됩니다.

    만약 이러한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은 부인되고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에게는 상여금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헬스클럽 비용은 법인 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체력단련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정 개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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