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입장에서 성과배분상여금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9.

    법인이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전 서면 약정: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목표, 측정 및 배분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2. 객관적인 지급 기준: 임원의 경우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국세청 2020.1.8.자 서면-2018-법인-2639)
    3. 손금 귀속 시기: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결산이 확정된 후에도 성과급 총액이 확정되었으나 개인별 지급액이 인사고과 등 비계량적 요소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6)
    4. 이익처분 성격 배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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