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 IRP 계좌와 함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를 동시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일반형의 경우 연간 2,0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경우 연간 4,000만원까지의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또한,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등)로 납입할 경우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SA는 만기가 3년이며, IRP는 55세 이전에 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