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29.
개인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통보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통보받은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 기준액 이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 6,000만원, 제조업·음식점업 등은 3,600만원, 부동산임대업 등은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단,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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