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학원강사가 매달 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9.

    면세사업자인 학원 강사님께서 매달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않으며, 공급가액만 기재됩니다.

    계산서 발행 절차: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합니다.
    3. 건별 발급 선택: '발급' 메뉴에서 '건별 발급'을 선택합니다.
    4. 발급 유형 선택: '면세(계산서)'를 선택합니다.
    5. 정보 입력: 공급받는 자(학원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공급가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6. 발급 완료: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 버튼을 눌러 계산서 발행을 완료합니다.

    주의사항:

    • 계산서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행해야 합니다. 기한 내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과세 대상 서비스(예: 비의료 관련 강의)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대신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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