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29.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했더라도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의 10%가 부과됩니다. 이 또한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4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되며, 자진 신고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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