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9.

    연말정산 시 따로 거주하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부모님이 국민연금 등 연금 소득만 가지고 계시더라도 과세 대상 연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요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이 국민연금 등 연금 소득만 가지고 계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연금 소득자의 경우: 연금 소득만 있는 부모님의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정확한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실질적 부양: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자녀 중 한 명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및 관련 소득공제(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경우,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적용되는 항목 포함)

    만약 과거 연말정산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누락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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