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따로 거주하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부모님이 국민연금 등 연금 소득만 가지고 계시더라도 과세 대상 연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과거 연말정산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누락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