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14%의 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로 구성됩니다. 연금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같은 절세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금 납부를 이연시키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금융소득(배당소득 포함)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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