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의 과세 대상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9.

    교육세는 특정 대상에 대해 부과되며,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특별소비세액, 교통세액, 주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세율은 법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과세 대상:

      •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금융·보험업자)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일부 품목 제외)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
      • 「주세법」에 따른 주세 납세의무자 (주정, 탁주, 약주 제외)
    2. 과세표준 및 세율:

      •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 매각·상환익, 보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은 법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액의 30%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 주세액의 10%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으로, 과거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금융·보험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당시 조세저항이 적고, 투자나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매출이 안정적인 업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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