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는 특정 대상에 대해 부과되며,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특별소비세액, 교통세액, 주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세율은 법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과세 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으로, 과거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금융·보험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당시 조세저항이 적고, 투자나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매출이 안정적인 업종이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