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외에 분류과세되는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1. 29.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외에 분류과세되는 소득은 현재 소득세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류과세는 특정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는 방식을 의미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그 특성상 발생하는 시점이나 금액의 규모가 일반적인 소득과 달라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분류과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이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과세되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다른 소득들은 대부분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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