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투어를 제공하는 여행사가 관광알선업무와 가이드업무 모두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1. 29.

    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이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조건:

    1.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외화 현금으로 받고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해 거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외국인 관광객에게서 직접 원화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이 개인 수표 또는 외국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관광 알선 용역과 해외 여행사의 서비스를 결합한 투어 상품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 관광 알선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이드 업무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는 관광 알선 용역과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추가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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