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이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조건:
주의사항: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투어를 제공하는 여행사가 관광알선업무와 가이드업무 모두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 분할납부기한 연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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