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업의 경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업자의 수입 규모와 실제 지출한 경비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6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시각디자인업의 경우 78.8%)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증빙 부담이 적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주요 경비(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등)는 실제 지출액을 인정하고,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시각디자인업의 경우 19.1%)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많고 관련 증빙을 잘 갖추고 있다면 기준경비율 적용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 규모와 실제 지출한 경비 규모를 비교하여 더 큰 경비 공제가 가능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