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고 와이프에게 연봉 3000만원을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5. 11. 29.
1인 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고 배우자에게 연봉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배우자는 근로소득자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연봉은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근로에 비해 과도한 연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배우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배우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결정된 세액을 확정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필요경비 인정: 배우자에게 지급한 연봉은 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배우자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실제 근로 제공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연봉을 지급할 때는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업무 분담 내역, 출퇴근 기록 등)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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