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세무상 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29.

    1인 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무상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분산 효과: 사업주 본인의 소득을 배우자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가계 전체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아 개인별 세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비용 처리: 배우자가 실제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합당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사업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3. 4대 보험 활용: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대비 및 건강 보장에 도움이 되며, 사업주 본인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무상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지급하는 급여가 사회 통념상 적정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급여 지급이나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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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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