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1주택자로 6억원 이하 신축빌라를 취득하고 주택임대사업자 10년 등록 후 혜택이 취득세 400만원 감면밖에 없는 것 같아 고민인데, 10월 22일 등록했고 아직 세입자는 없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할까요?

    2025. 11. 29.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6억원 이하 신축빌라를 취득하여 10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 취득세 400만원 감면 외에도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취득세 감면:

    • 신축 소형주택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주택자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율이 1%로 적용되어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고려사항:

    • 양도소득세: 10년 장기임대 등록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종전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로 매입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록 취소 여부 판단:

    현재 세입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향후 세제 혜택 변화 및 본인의 자금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제 혜택이 축소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및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확한 세제 혜택 적용 여부는 주택의 구체적인 취득 시점, 면적, 가액, 그리고 등록하신 임대주택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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