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6억원 이하 신축빌라를 취득하여 10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 취득세 400만원 감면 외에도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취득세 감면:
기타 고려사항:
등록 취소 여부 판단:
현재 세입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향후 세제 혜택 변화 및 본인의 자금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제 혜택이 축소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및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확한 세제 혜택 적용 여부는 주택의 구체적인 취득 시점, 면적, 가액, 그리고 등록하신 임대주택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