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2025. 11. 29.
5개월 근무 후 퇴사하신 경우, 중도 퇴사자로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추가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시기: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시기에 퇴직 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사 시점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모두 확보하기 어려워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추가 공제: 퇴사 후 연말까지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중도 퇴사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이전 직장에서 신고하지 못한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여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수적입니다. 이 서류는 전 직장의 인사팀 등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퇴직한 해의 다음 해 3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결정세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으로 표시된 경우, 추가 공제를 신청하더라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