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공급가액 x 0 - 매입세액 - 환급세액 공식의 적용 예시를 알려주세요.

    2025. 11. 29.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세액 (공급가액 x 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적용 예시:

    1. 매출액: 10,000,000원 (영세율 적용)
    2. 매입액: 7,000,000원
    • 매출세액: 10,000,000원 x 0% = 0원
    • 매입세액: 7,000,000원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고 가정)
    • 납부세액: 0원 (매출세액) - 7,000,000원 (매입세액) = -7,000,000원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으며, 7,000,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영세율 적용 시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아 환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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