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도 독립된 생계 유지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30.
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독립된 생계 유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등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경제적 활동이나 생활 기반이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요건의 의미: 세법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경제적 독립성이 입증되면 주민등록상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가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주거형편상 별거 및 일시퇴거: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인해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직계존속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직계존속의 독립된 생계 능력이 있다면 주거형편상 별거에 해당하지 않아 생계가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판단: 거주자의 국내외 자산 규모, 사업소득 유무,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에 항구적으로 거주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경제적 독립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세법상 독립된 생계 유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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