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자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대 분리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금 관련 사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30세 미만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세대 분리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세대 분리 요건: 세법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세대 분리를 하려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또는 '일정 소득'을 갖춰야 합니다. 30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정 소득이 있어야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최근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2개월간 경상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으며, 해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약 89만 원)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자녀가 부모와 동일 세대로 간주될 경우,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30세 미만 자녀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고,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인 수입만으로는 독립 생계 유지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관련 세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 및 자산 상황에 따라 이러한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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