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에서 시각디자인업 창업 시 적용되는 세액감면율은 얼마인가요?
2025. 11. 30.
수도권 외 지역에서 시각디자인업을 창업하시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일정 비율의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창업 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0호에 따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감면은 업종 코드 749910 (시각디자인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 창업이 아닌 경우 감면 기간 및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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