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가능하지만, 공제 방식과 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로 처리된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는 세액공제 형태로만 가능하며 필요경비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선택한 기부금 처리 방식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단일소득자는 기존의 세액공제 이월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