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각 방에 설치된 시설이 주거용으로 판단될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30.
고시원 각 방에 설치된 시설이 주거용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고시원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사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주거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 독립된 화장실, 싱크대,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형태라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고시원 사업이 아닌 주택 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고시원 내에 각 호실별로 화장실, 냉장고, 세탁기, 책상, 장농, TV, 전자레인지 등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직장인 등이 주택 임대차 계약과 유사하게 월세, 전세보증금, 관리비를 받으며 장기 계약을 하여 출퇴근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룸 임대와 유사하게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숙박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예: 호텔, 여관)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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