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택시 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거나,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주 본인을 위한 보험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동일한 서류로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보험료는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