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폐업 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30.

    부동산 중개업을 폐업하실 때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신고서: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입니다. 폐업 사유는 '양도양수(폐업)' 또는 '기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업장탈퇴신고서 및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사업장을 정리하고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4.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사업 폐지로 인해 보험 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알리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할 때 휴·폐업사실증명원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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