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배달전문 음식점을 창업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첫 3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코드 등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 운영 시 식자재로 사용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면세로 구입한 원재료에 대해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직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 증가 인원 1명당 연간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을 고용하면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증여세 특례: 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