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미신고 가산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30.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했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

    • 대상: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 계산 방법: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된 수입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에 추가됩니다.

    2. 보고 불성실 가산세

    • 대상: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 계산 방법: 공급 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에 더해집니다. 다만,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3%로 감면됩니다.

    참고: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외의 업종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세는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신고를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장 현황 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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