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 란에 기재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실제 판매가 아닌 내부 이동에 해당하며, 사업소득 산출 시 불필요한 매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간주공급의 성격: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실제 재화의 판매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의 유출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과세표준명세에서의 처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본문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과세표준명세서의 '수입금액제외' 란에 기재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하되, 사업소득 산출을 위한 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타사업장 반출은 매출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입금액 제외' 란에 정확히 기재하여 실제 매출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불필요한 세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