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매출액에서 매출할인, 환입, 판매장려금(금전 제공 시)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분개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정확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 처리: 매출할인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판매장려금 중 금전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물품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시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을 구분하여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제외 항목: 매출에누리, 환입, 매출할인, 파손·훼손된 재화의 가액,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보증금, 종업원 봉사료, 연체이자 등은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제외 항목: 과세표준명세서 작성 시, 매출매입전표 입력 시 과세표준으로 입력되었으나 하단 분개에서 수입금액으로 처리되지 않는 항목(예: 과거 고정자산 매각대금,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등)이 있다면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