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시험에서 과세표준명세 작성 시 수입금액 제외란에는 고정자산매각, 사업상 증여, 간주공급, 간주임대료를 기재하고, 면세 매출/매입이 있을 경우 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

    2025. 11. 30.

    네, 전산세무2급 시험에서 과세표준명세 작성 시 '수입금액 제외'란에는 질문하신 항목들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1. 고정자산 매각: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매출과는 구분하여 '수입금액 제외' 항목에 기재합니다.
    2.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재화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사업상 증여)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매출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 제외'로 처리합니다.
    3. 간주공급: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경우(예: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무관소비, 폐업 시 잔존재화)에도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수입금액 제외' 항목에 기재합니다.
    4. 간주임대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 역시 실제 현금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입금액 제외'로 처리합니다.
    5. 면세 매출/매입: 면세로 거래된 재화나 용역의 경우, 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해당란에 작성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과세표준명세서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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