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IT 판매업에서 낮은 마진율로 인해 부가세 부담이 과도한 상황인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25. 11. 30.

    중고 IT 판매업에서 낮은 마진율로 인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과도하시다면, 사업자 등록 유형을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관련 지출 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경우,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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