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IT 판매업에서 낮은 마진율로 인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과도하시다면, 사업자 등록 유형을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관련 지출 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경우,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