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3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는 매 분기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납부액은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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