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는 매 분기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납부액은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