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인사 발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 능률 증진, 직장 질서 유지, 근로자 간의 화합 도모 등을 위한 인사 발령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 발령은 단순히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