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사 발령이 근로자의 생활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이루어진 경우 부당 인사 발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일반적으로 약 2개월 내에 사건이 종료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인 서면 작성과 변론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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