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지역사랑상품권 소득공제 한도는 합산됩니다. 즉, 두 가지 항목의 공제액을 합하여 연간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부터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원, 7천만원 초과 시 연 250만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문화비 등은 각각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여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40%로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은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와 달리 사용처가 제한적입니다.
두 항목 모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전체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본인의 소비 패턴과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