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차량을 폐차할 때 폐차일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 11. 30.

    법인사업자가 차량을 폐차할 경우, 폐차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폐차 후에는 차량운반구의 잔액을 정리하고 처분손익을 확정하는 회계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폐차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폐차일(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당기 비용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폐차하는 경우, 5개월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반영합니다.

    회계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후, 폐차 처리를 위한 분개를 진행합니다. 폐차 시 고철대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야 합니다.

    고정자산등록 메뉴를 활용하면 폐차일을 양도일로 입력 시 폐차일까지의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자산 감가상각비 메뉴에서 차량의 취득가액, 당기 감가상각비, 당기말 상각 누계액, 미상각 잔액 등을 확인하여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당기 감가상각비는 일반전표에 입력하고, 차량 매각에 대한 분개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합니다. 이를 통해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차량운반구 잔액이 정리되고 처분손익이 정확하게 계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세서의 수입 금액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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