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에서 '유보'와 '△유보'는 세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의 차이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유보(+$): 회계상의 자산이나 부채 변동이 세법상 소득이나 비용으로 즉시 반영되지 않아, 당해 연도의 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미래에 조정될 수 있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특정 비용을 지출했으나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익금으로 가산될 때 '유보'로 처리됩니다. 이는 향후 해당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될 때 △유보로 처리되어 조정됩니다.
△유보(-): 세무조정으로 인해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특정 수입을 인식했으나 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으로 차감될 때 '△유보'로 처리됩니다. 이는 향후 해당 수입이 익금으로 인정될 때 유보로 처리되어 조정됩니다.
간단히 말해, 유보는 세무상 자산·부채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유보는 세무상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 둘은 결산서와 세법 간의 자산·부채 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