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월세 소득공제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청 (월세 세액공제)
2.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월세 소득공제)
주의사항: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총결정세액 계산 시 고려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가스 면세 혜택은 몇 퍼센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