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월세 소득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 12. 1.
2025년 월세 소득공제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청 (월세 세액공제)
- 신청 자격: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용면적 85㎡ 이하,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등이 해당됩니다. (고시원, 오피스텔도 요건 충족 시 가능)
- 준비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영수증 또는 계좌내역
-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 (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 → ‘월세 세액공제’ 메뉴 선택
- 임대인 정보, 월세 금액 및 지불 기간, 증빙자료 등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감면’ 항목에 입력)
2.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월세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집주인과의 관계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주의사항:
-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둘 중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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