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월세 소득공제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청 (월세 세액공제)
2.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월세 소득공제)
주의사항:
총결정세액 계산 시 고려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