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연 매출이 10억 원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19번 항목(경감공제세액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됩니다. 즉, 별도의 공제액이 없으므로 해당 칸을 비워두시면 됩니다. 이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0인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질문하신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이므로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법입니다.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