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연 매출 10억 초과 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19번 세액(경감공제세액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