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육아휴직 상실신고 해도 되나요?

    2025. 12. 1.

    네, 12월에 육아휴직 상실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상실일은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인 12월 31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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