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2월에 육아휴직 상실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상실일은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인 12월 31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전산세무1급 85회 기출에서 2018년말 건물의 당기말감가상각누계액 1천만원과 2019년 건물의 당기말감가상각누계액 5천만원, 그리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 1천만원이 있을 때 회사계상액 계산 방법을 알려줘.
국민건강보험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여부 영향과 비거주자 판정에 유리한 건강보험 상태는 무엇인가요?
전기차 보조금 지원받은 내역 확인 및 세무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