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비 현금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2025. 12. 1.
네, 회사 경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출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어 세무 신고 시 비용 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실수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용 용도변경' 절차를 통해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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