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연 매출 4,800만원 이상)에도 일반과세자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비용 처리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예: 계약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