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농특세 과세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12. 1.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농특세 과세 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지게차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따라 농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2톤 미만 지게차는 농업기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용 지게차는 취득세 및 농특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2톤 이상 지게차의 경우 여전히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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