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 중 한국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상속인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체 상속 지분 중 한국 거주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상속받는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며, 이는 상속인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비거주자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거주자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 간의 지분 조정을 통해 한국 거주자에게 더 많은 지분을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