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비용을 토지 원가에 포함시키는 회계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

    건물 철거 비용을 토지 원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토지를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거나, 새로운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철거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토지 원가에 가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건물 철거 비용이 토지 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때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 비용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2. 자기 소유의 토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 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이는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던 건물을 단순히 철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철거 비용을 당기 비용(수선비, 폐기손실 등)으로 처리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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