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비용을 토지 원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토지를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거나, 새로운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철거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토지 원가에 가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건물 철거 비용이 토지 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던 건물을 단순히 철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철거 비용을 당기 비용(수선비, 폐기손실 등)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