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법인 사택으로 사용할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2. 1.

    대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법인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료 등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나 업무무관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1.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이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 상당액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은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업무무관 비용: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주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주로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외:

    •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 소액주주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가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회사가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법인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경비 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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