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4대보험 월 보수월액 산정 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의 포함 여부는 비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보수월액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수당: 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생산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은 과세 대상이므로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료 산정: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각각의 법령에 따라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인 연장·야간수당은 4대보험료 산정 시 보수월액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