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도 임원으로 등기된 것으로 포함하여 5인 미만 사업장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

    감사가 임원으로 등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감사만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감사가 형식적으로만 등기되어 있고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전반적인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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