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 시 법인카드로 주차비를 결제했을 때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주차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과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방법 및 유의사항:
업무 관련성 입증: 개인 차량이라도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일지 등을 통해 사업용 사용 비율을 산출하고, 그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 확보: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 증빙(카드 영수증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법인 명의의 적격 증빙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경비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표자 상여 또는 배당 처리 가능성: 만약 해당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대표이사의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여 상여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는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처리: 법인 자금으로 대표자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법인에서 정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되며, 법정 이자율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소득에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차량의 주유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 증빙을 철저히 갖추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