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노무 신고 대상이 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서 노무 신고 대상이 되는 업종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대표적인 특고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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